청테이프 포박·감금…法 "충분히 증명안돼", 남성 강간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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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강간혐의 무죄/사진=MBN |
남성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는 오늘(9일) 강간·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심 모(41)씨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남성이 심 씨에게 강간 당한 것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히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5월 경 남편을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청테이프로 묶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심 씨는 그 과
강간 혐의는 이 과정에서 심 씨가 성관계를 강제했다는 주장에 의한 것 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한 대법의 결정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최초여서 항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