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 친정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동생에게만 재산을 나눠준 친정 식구들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집안 곳곳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을 끌 때 사용한 이불은 화재 당시 긴박한 상황을 짐작게 합니다.
38살 여성 최 모 씨가 친정에 휘발유를 담은 맥주병을 던진 건 어제 오전 7시쯤.
부모와 남동생 식구 등 가족 10명이 집 안에 있었지만, 물을 적신 이불로 재빨리불길을 잡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최 씨가 극단적 행동을 한 이유는 다름 아닌 재산 문제 때문.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이 어려워지자 어머니에게 재산을 좀 달라고 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남동생에게는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물려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앙심을 품어왔고,
추석날 아침 술을 마신 채 친정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만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재산분배 과정에서 소외당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에 앞서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방화 등의 혐의로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