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등 여성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 기획사 대표 강 모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강씨 등은 여성 연예인과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 재력가에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 등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며 “여성의 성(性)을 상품화한 범행으로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강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두 달 뒤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을 주도했음으면서도 이를 부인한 채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
강씨는 공범들과 지난해 여성 연예인과 연예 지망생 등 4명을 사업가에게 소개하는 대가로 회당 최대 27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배우 성현아씨 사건에도 연루돼 여성 연예인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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