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3일 허위 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성능 미달의 음파탐지기를 납품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해군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씨는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
다만 1, 2심은 “배임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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