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에 식약처 "안전한 수준…국민 정서로 기준 변경은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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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안 치약/사진=연합뉴스 |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메디안 치약' 논란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27일) "미국에서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제한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26일 CMIT·MIT가 포함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개 제품을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안전한 치약임에도 회수 조치한 데에 "CMIT/MIT는 국내에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 위반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용품에서 CMIT/MIT 성분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당황스럽단 입장입니다.
당국은 "2009년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돼 있을 경우
이어서 "국민 정서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비합리적"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빠른 시일 내에 업체별 점검을 지시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