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영장심사…치열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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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사진=MBN |
1천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500억원대 횡령과 1천25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최근 10년간 총수 일가를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거액의 급여를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그 딸 신유미(33) 씨에게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 구성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주고, 과거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신 회장은 20일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심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사실상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그룹 경영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방어권 보장 기회 등을 고려해 법원에 영장 기각을 요청할 전망입니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가 본인 관련 부분보다 부풀려졌다는 입장입니다. 신 회장이 경영을 책임지기 이전에 지급한 신동주, 신영자, 서미경, 신유미 등 일가의 급여 등 500억원이 포함된 데대한 반박입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선 신 회장이 오히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누나로부터 회수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이득액 770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해 이날 밤늦게나 2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