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 의원은 당시 여론조사에서 2위를 했음에도 선거구민 5명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1위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 서초구청장 시절 업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