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며 병원비를 요구한다는 사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점에서 애기가 다쳤는데 가게주인이 책임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주일 전 손님이 데리고 온 아이가 스스로 뛰어다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이마가 찍혀서 8바늘을 꿰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당시 아이의 할머니와 엄마가 있었고 아이 보호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아이가 다쳤다
글쓴이는 “당시 어머니는 주방이라 그 상황을 모르셨고 알바생들이 홀을 보고 있었다”라며 “아이 부모가 밥을 먹다가 아이가 다치자 얼른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그 상황만 보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후 그 아이 부모랑 아이 할머니가 찾아와 배상하라고 따졌다”라면서 “총 110만원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어머니가 이걸 다 배상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이가 뛰어다니든 말든 신경 안 쓴 부모 잘못 아닌가”라며 “엄마는 가게 차리신 지 얼마 안 돼 이미지 나빠지면 안 된다고 배상 준비 중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네티즌들도 아이 부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CT까지 다 찍고 주말에 응급실 간다해도 그 정도의 돈은 안 나온다. 아이 가지고 장사 하는 부모들이다”, “우리아이도 찢어져서 꿰멘 적이 있는데 30만원 정도 나왔다. 법적으로 해도 유리하다. 가게 이미지 때문이라고 하면서 물러터지게 행동하면 악의를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