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공짜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김영란법 1호 사건이었는데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8일,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 공짜 점심과 관광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던 신연희 강남구청장.
속칭 김영란법 1호 사건이었지만 결국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초청된 노인들은 단순한 대한노인회 소속 회원들로 경찰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문제가 된 행사는 강남구청의 공식 노인복지 행사라 김영란법이 정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등을 어겼는지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강남구청 측은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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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