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 등 3명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 주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
C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D양이 숨지자 A씨 부부와 함께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부모는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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