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고도 현재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3년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58명의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성범죄 관련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43%에 해당하는 111명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111명 중 33명은 성매매와 학생 및 동료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이유로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정직 1월~3월’과 ‘강등’ 처분을 받은 56명의 징계 이유는 학생 및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이다. ‘해임’과 ‘파면’처분을 받은 147명은 교사 및 학생 성추행, 성폭력,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성 비위 교원 징계건수는 2013년 55건, 2014년 45건, 2015년 9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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