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 '신종 열정페이' 논란…이정미 의원 "연차수당·휴게시간 보장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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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슐리 / 사진=연합뉴스 |
패밀리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일 이정미 의원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의 사례를 들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을 받으라 강요받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만 기록하는 소위 꺾기를 통해 일을 더 하고도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해당 매장은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시 1일 제공 하는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4시간 마다 30분씩 주도록 돼 있는 휴게시간도 보장하지 않았으나 이 사실을 업체 관리자는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을 알지도 못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는 모두에게 조금씩 착취하는 신종 열정페이"라고 일갈하면서 "단지 해당 매장이나, 애슐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26개 업체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 조사와 시
이와 관련 에슐리를 운영하는 이랜드 외식사업본부는 5일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기재했습니다. 이랜드는 연차휴가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연장수당 미지급을 위한 조퇴 문제 등 일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