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니 진을 입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6일 “갑을 관계를 이용한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A(49)씨는 2013년 10월 중순 여직원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고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B씨가 입었던 스키니 진 특성상 차량 조수석에서 벗기기 쉽지 않고 B씨의 옷이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등 손괴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했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사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에는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
A씨는 사건 후 “안정 잘 취해라. 못난 놈이 부탁한다.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 좀 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직원 B씨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백히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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