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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고(故) 백남기씨 시신 부검 문제와 관련해 백씨 유족 및 투쟁본부측이 부검을 전제로 한 경찰의 협의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씨 유족과 투쟁본부는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 관련, 경찰이 협의를 요청한 2차 시한인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인은 명백하고 증거는 확실하며 따라서 부검은 불필요하다"며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이들 손에 시신을 다시 맡길 수 없다는 유족의 의사도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건을 붙인 부검 영장이 "압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며 일부 기각 취지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또 "영장 제한은 '권고'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고 봐도 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강 원장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투쟁본부는 유족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야 협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부검 영장의 전문
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일단 유족·투쟁본부와 계속해서 접촉해 협의를 시도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라며 "곧바로 영장을 집행을 시도한다거나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