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재판을 할 때 신고 내용이 부실하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 무분별한 신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다.
대법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재판 절차 안내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소속 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자와 위반 사실 등을 통보하면 제출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약식이나 정식 과태료재판에 회부한다. 법원은 해당 자료가 부실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적극적으로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소속 기관장이 이에 불응하면 위반자를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소속기관장은 위반자를 법원에 통보할 때 인적사항과 위반 일시 및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한 위반 사실은 물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통보한 이유 ▲신고자와 위반자, 목격자 등의 경위서와 면담 조사서 ▲사진, 영상,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자료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확보해야 한다.
위반자를 약식 과태료재판에 회부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법은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자를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재판에 회부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위반 사실이 명백해 당사자의 반증이 필요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 등 과태료 부과가 당연한 사례는 약식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통보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사실을 전혀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형사처벌 또는 징계부과금을 받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등 과태료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을 때에도 약식재판에 부친다.
과태료 액수는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재판 사례를 축적한 후 논
대법원 관계자는 “과태료재판 절차에서 가능한 모든 심리자료를 확보해 철저히 기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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