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백남기씨 시신에 대해 발부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원이 내건 영장 집행의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하기로 하고 유족과 투쟁본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검영장은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첫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 이유가 기재된 두번째 장, 법원의 제한사유가 적힌 세번째 장이 있는데 세번째 장만 공개한다는
이에 따라 백씨 유족과 투쟁본부는 서울 종로경찰서로 와서 공개된 영장을 열람할 수 있지만, 법원의 제한사유는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공개된 바 있어 유족·투쟁본부가 새롭게 얻게 될 정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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