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외상성 경막하출혈' 보험 청구 이어…'병사 아닌 외상' 기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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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보험 청구 / 사진=MBN |
故 백남기씨의 의무기록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 있고 백씨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직접 친필서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일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백 교수가 백씨의 사인을 '병사'라고 재차 확인한 것과 달라 '외압 의혹'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백씨의 유가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조사한 결과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난해 11월14일 의무기록에는 수술 전·후 진단명이 모두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백씨가 사망한 지난달 25일 퇴원이 기록된 의무기록에도 같은 진단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뇌를 둘러싼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와 경막 사이에 고이게 되는 것으로, 수술 전 의식이 없을 정도로 심한 환자들의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퇴원기록에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백선하 교수의 친필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백교수는 이같이 '외상성'이라는 진단을 남기고도 이후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 경막하출혈'로만 기재한 것입니다.
같은 날 작성된 두 문서가 서로 다르게 기재됐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백 교수가 이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는지 등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소하 의원은 "스스로 서명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하고 정작 사망진단서 작성에서는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 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백선하 교수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백 교수가 백 씨가 처음 응급실로 후송됐을 때와 사망 당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 씨의 사인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1차례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최근 확인된 바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