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백남기씨가 사망할 때까지 ‘외상에 의한 머리 손상’ 진단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가족의 위임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건강보험급여청구내역을 10일 확인한 결과다.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백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씨가 응급실에 도착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사망한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11번의 건강보험 급여를 심평원에 청구했으며, 서울대병원은 11차례 모두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진단서에서만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는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에 제출하는 보험급여 청구서의 진단명은 의사의 진단서와 동일하게 작성된다. 이 원칙대로라면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야 한다.
그러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의 지시로 작성된 사망진단
심평원은 경막하출혈을 ‘외상성’과 ‘비외상성’으로 엄연히 구분하고 있다.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면 ‘외인사’의 원인이 되고, 이는 타살의 가능성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의 의학적 근거가 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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