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로 숨진 A양(6)이 입양되자마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상습 학대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숨지기 2달 전부터 몸이 묶인 상태에서 잠을 자고, 추석연휴땐 양부모가 자신을 떼놓고 고향에 가면서 온몸을 묶어 움직일 수 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물과 음식도 주지 않아 사흘간 굶어야 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다.
이날 인천 남동경찰서는 A양의 양부 B씨(47)와 양모 C씨(30), 동거인 D양(19) 등 3명을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1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 씨 등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심한 학대로 인해 몸이 극히 쇠약하고 계속 학대할 경우 사망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자백을 했다"면서 "사망직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신고하거나 병원치료를 받게 하면 아동학대가 밝혀질 것을 두려워 고의로 방치한 것 또한 살인에 대한 고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2014년 9월 입양된 뒤 2개월 뒤부터 학대에 시달렸다.
양부모는 경찰에서 "2014년 11월 딸이 이웃주민에게 친엄마가 아니라고 말한데 대해 입양을 후회하고 가정불화가 지속되자 학대를 시작하게됐다"고 진술했다.
양부모의 학대는 A양이 숨지기 2개월전 극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부모는 A양에 대한 식사량을 줄이고 매일 밤 테이프로 손발과 어깨를 묶어 잠을 재웠다. 양부모는 고향을 간다며 사흘 동안 작은방 베란다에 A양을 묶어 놓고 물과 음식도 주지 않았다.
당시 잠옷 차림의 A양은 손을 차렷한 자세로 어깨와 엉덩이, 무릎, 발목까지 테이프에 감겨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밤이 되면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공포와 싸워야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흘간 방치된 A양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몸이 앙상하게 말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심신이 극히 쇠약해진 A양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또 다시 온몸을 테이프로 묶인채 17시간 동안 방치돼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6세 어린이가 기아상태에서 17시간 동안 묶여 있으면 당시 포천지역 날씨가 최저 14~17도 임을 고려할 때 저체온증 또는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부모는 A양이 숨지자 처벌이 두려워 사체 유기 장소를 미리 답사한 뒤 포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