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확인,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천공항에서도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생신고를 대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를 보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각각 신청하던 것을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주소지 변경도 함께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 외에도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대법원에 보내고 민원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양육수당이나 다자녀감면 등 출산과 관련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외국에서 렌터카 등을 운전할 때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천공항에서 발급받는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며 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인천공
주민등록표 등본 등 민원서류를 모바일로 신청하고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등 편한 곳을 선택해 수령하는 장소 맞춤형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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