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임신 6개월 이내일 경우, 임신부에게 유전 질환이 있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등 특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상당수 남미 국가의 경우 아예 낙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낙태 허용 여부가 단골 대선공약으로 등장하는 미국의 경우 임신 3개월 이내면 낙태를 허용하되, 그 이상에 대해선 주 정부의 재량권에 맡기고 있습니다.
비교적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 곳은 유럽입니다.
영국은 낙태를 중벌로 다스린 150년간의 관행을 깨고 임신 6개월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임신 후 일정기간 내에서는 임신부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나라의 낙태 허용 기준은 꽤 엄격한 편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우리니라 산부인과에서는 엄격한 법이 무색하게도 불법 낙태 수술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현장취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