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등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8)·이모씨(34)·박모씨(49)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 공모해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반성하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대한 사전 공모를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신안의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목포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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