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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에서 승객들이 비상탈출용 망치를 찾지 못해 탈출이 늦어져 인명피해를 키운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처럼 비상탈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버스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비상탈출용 망치와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관광버스와 시내버스 등 경영승합자동차의지난해 '비상구 관련' 시정권고 건수는 1천105건입니다.
이들 경영승합자동차가 교통안전공단과 전국의 민간 공업사에서 지난 한해 자동차검사를 받은 결과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비상구 관련 항목은 비상구 설치 상태, 비상구 파손, 비상구 유리파손장비(비상탈출용 망치) 미비치, 비상구 탈출방법 표지 부착 상태, 미상구 규격 미달 등 5가지 하위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차검사 결과는 적합·부적합·시정권고 등 3가지로 나뉘는데, 부적합은 검사 항목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이고 시정권고는 부적합에해당하는 결함보다 경미한 문제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비상탈출용 망치를 예로 들면 부적합은 아예 비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권고는 제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상구 관련 시정권고는 2011년에는 87건에 불과해 5년 사이 1천 건 넘게 증가했다. 2012년 135건, 2013년 277건이었다가 2014년에 974건으로 훌쩍 늘었습니다.
부적합도 지난해 29건으로 조사돼 2011년 5건보다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2년에는 15건, 2013년에는 58건, 2014년에는 3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소화기 설치 및 설비 상태, 소화기 규격품 외 설치, 소화기 설치 위치 부적합, 소화기 미설치 등 소화기 관련 항목을 따로 집계하는데 이 역시 시정권고와 부적합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소화기 관련 시정권고는 2011년 3천138건·지난해 5천940건, 부적합은 2011년 8건·지난해 32건입니다.
다만 소화기 관련 항목 검사 대상에는 관광버스와 시내버스 말고도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검사에서 이처럼 부적합 또는 시정권고 판정을 받아도 처벌이 약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경영승합자동차는 출고 5년까지는 1년에 1차례, 출고 5년 이후부터는 6개월에 1차례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한 번에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