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큰 물류 차질 없이 열흘 만인 19일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날 화물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가 그동안 요구해온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 개선과 소형화물차 ‘수급조절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지입제는 차주가 자기 돈으로 구입한 개인 차량을 운송 업체에 등록한 뒤, 해당 회사의 번호판을 받아 영업하는 제도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등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주된 명분이었다.
이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일부 제도 개선에 합의하며 운송거부를 철회한 것은 집단행동을 위한 동력이 떨어졌기
대형 운송업체에 소속된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 중 운송 미참여자수는 1주차에 1426명(17%), 919명(11%), 891명(10.6%), 573명(6.8%), 388명(4.6%), 182명(2.2%), 73명(0.9%)으로 계속 감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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