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으로 인해 부모 등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던 탈북자에게도 ‘10년이 지나면 상속권이 사라진다’는 민법상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탈북자 이 모씨(47)가 고모 등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 소송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민법에 따라 상속회복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원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북한 주민에게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남한의 법률관계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특례를 인정했을 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석·김소영·김재형·권순일·이기택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북한에 있는 주민은 권리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제척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며 “10년이 지났더라도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향후 입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2007년 탈북해 2009년 한국에 입국한 이씨는 할아버지가 1961년 숨지면서 고모와 삼촌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망한 고모의 자녀와 삼촌을 상대로 상속 회복 소송을 냈다.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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