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가지는 국가 유지에 있어 필수조건도 되지만 늘 대립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과 국가 사이에선 그 우위를 따지기가 더 어렵고,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죠.
어제 광주지법 항소심 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가 됐었거든요.
재판부는 "이들의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맞다"며,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 19조엔 권리와 의무 외에 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거든요.
그럼 이 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병역법,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때문에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0년 간 5,195명이 1년 6개월 간 군 대신 교도소 생활을 했거든요.
종교의 자유에 따른 개인의 권리가 중요한가, 분단 국가란 특수상황에서 국방의 의무가 더 중요한가.
국제사회는 이미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3년 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된 후 러시아·스위스·중국 등 50개 이상의 나라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해 병역을 면제해 주거나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번 항소심 첫 무죄 판결엔 이런 국제적 추세도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밖에 없지요. 만약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일부러 특정 종교에 들어간다면, 안 그래도 있지도 않은 병을 만들어 입대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은 지금 종교를 이용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또 이번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앞으로 법관의 신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쏠립니다. 지난 2004년과 2011년엔 병역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개인의 권리와 국방의 의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는 국제 추세와 점점 더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 앞에서 어디까지 예외를 인정해야하는지, 그리고 예외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것인지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