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이 어획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됐다.
20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0분께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방 95㎞ 해상에서 조
이들 어선은 이 해역에서 각각 6282㎏, 5550㎏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의 어획물 미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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