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선거 과정에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공모해 선거 인쇄물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회계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600여만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 대해 선거비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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