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회장, 서울서 자수…5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지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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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복 회장 / 사진=연합뉴스 |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로 공개 수배된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10일 오후 9시 10분께 서울에서 자수 형식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회장이 검거된 것은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이 회장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애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 회장 가족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 경제2팀 경찰관 2명이 서울 모 호텔 앞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경찰서로 연행해왔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지인과 함께 있었으며 저항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수서경찰서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수사관을 서울 수서경찰서로 보내 이 회장을 부산으로 압송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11일 새벽 이 회장이 부산지검에 도착하면 부산구치소에 입감하고 나서 11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기 때문에 검찰은 이 회장을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과 같은 법 사기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엘시티 시행사의 500억원이 넘는 비자금 조성 혐의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검찰은 올해 8월 금융기관을 속여 3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을 가로채고, 허위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200억원을 빼돌리는 등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엘시티 시행사 자금담당 임원 박모(53)씨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박씨는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검찰은 이 같은 사기와 횡령을 이 회장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핵심은 이 회장이 엘시티 시행사의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와 그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규명하는 것입니다.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가지 특혜 의혹
이 회장은 올해 8월 초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하고 달아나 석 달 넘게 도피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검거하려고 공개 수배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