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지난 10월 13일자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취업 청탁‘ 사기 혐의로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의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던 2013년 초 엄 씨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변호사 비용 3000만원이 없다. 나중에 고위직에 오른 뒤 당신 조카를 취직시켜주는 조건으로 변호사 비용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엄 씨는 이에 3000만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올 해 2월 김 회장이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으로 취임했는데도 조카를 취직시켜주지 않자 엄 씨는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재 총재는 “고소인 엄 씨는 무고를 인정하고 지난 10월 20일 김경재 총재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며, ‘저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 총재님의 명예와 인간적인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가 되었음을 사과드리며 350만 자유총연맹 회원들게 용서를 구한다’며 허위폭로와 터무니없는 고소로 김경재 총재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뉘우치는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김경재 총재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는 TV연설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자, 모든 법률 비용을 새누리당이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지인 유 모씨로부터 차용증을 끊고 유 모씨가 알고 지내던 엄 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 전액 수표로 D법무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재판이 끝난 후 새누리당이 약속과 달리 법률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김경재 총재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돈을 갚으려 했다. 그러나 엄 모씨는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조카의 취업을 청탁했다. 이를 거절하고 돈을 갚으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계속 취했으나 엄 씨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김경재 총재는 결국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