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연구자가 정부 지원 연구비를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면 사업비를 전액 환수조치할 수 있다.
22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위임한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환수기준을 마련한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수기준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 협약 위반, 결과보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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