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장비 등을 갖춘 '영상녹화조사실'을 9개에서 24개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녹화조사란 검찰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할 때 영상녹화물을 실질적인 보조 수단으로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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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장비 등을 갖춘 '영상녹화조사실'을 9개에서 24개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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