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배기 아기를 3층 건물의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발달장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1급 발달장애인 이모씨(2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치료가 필요한지가 쟁점이 됐다.
2심은 앞서 “이씨는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장래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상당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 3일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19개월된 아이를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 땅바닥에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아이를 비상계단으로 데려가는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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