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술에 만취한 또래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미성년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했지만 술에 취해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구 B(22)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사전에 술을 먹여 성폭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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