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따라가…' 입 막고 가슴 만진 추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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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울산지법은 27일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가슴을 만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