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 사건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을 직접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항고심 첫 재판 이후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장이 다음 기일에 신 총괄회장의 법정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음 항고심은 내달 19일에 열린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부 요청 사항은 따라야 되는 입장이지만 워낙 고령인 데다 본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제 출석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시종일관 후견인의 ‘후견’ 자만 나와도 화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쟁점이 된 신 총괄회장 정신감정에 대해선 “출장방식의 감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년후견 청구인 측 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1심은 현출된 자료를 갖고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1심의 결과를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청구인 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 총괄회장을 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벗어나 쉬게 하자는 것”이라며 “1심에서 충분히 결론 내린 사건을 더 오래 끌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을 심리한 끝에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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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 총괄회장 측은 “각종 검증자료에서 판단능력이 제약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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