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전반에 기부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공익재단’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된 데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여파로 기업들이 후원금마저 확 줄었기 때문이다. .
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연말기부 캠페인인 ‘사랑의 온도탑’ 은 6.7도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기간 16도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지난달 중순부터 현재까지 모금액이 241억원으로 올해 목표액 3588억원 대비 6.7%밖에 안된다는 뜻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날 “현재 실적만 놓고보면 올해 목표액을 채울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9년 캠페인 개시 이후 목표액에 미달한 해는 미국발 금융위기 한파와 모금회 내부비리로 비판이 들끓었던 지난 2010년이 유일하다.
기부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다. 국내 다수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했다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비슷한 공익재단이나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단체인 푸르메재단도 올들어 10월말까지 모은 기부금이 89억원선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10억원)에 비해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개인 기부금액은 큰 변화가 없지만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기업의 기부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이 문제가 되면서 기업들이 사회공헌 분야 지출을 줄인 것 같다“고 전했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기업들이 하는 기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법령·기준(기부금품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돼 위법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공짜로 금품을 주는 것은 안된다”는 법취지만 앞세우고 세부 유권해석은 늦어져 심리적 위축
[서태욱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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