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반적인 형사소송 재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불러 공개변론을 벌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탄핵 심판 절차를 짚어봤습니다.
【 기자 】
탄핵 심판은 관련 법에 따라 형사재판처럼 진행됩니다.
검사 역할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되고, 필요하면 최순실이나 우병우, 김기춘과 같은 주요 피고인이나 피의자도 부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국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완식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기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청와대도 포함된다고 봐야지 옳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이라 특검과 검찰, 헌재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심판도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