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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출처=MBN 캡쳐> |
금융위원회는 12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한 지 4일 만에 50만명의 소비자가 42만개의 계좌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찾아간 금액은 26억여원이며 이 중 25억9000여만원은 다른 계좌로 잔고가 이전됐고 1500여만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됐다.
특히 서비스를 시행한 첫 날인 지난 9일에는 21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잔고이전이나 해지가 이뤄지지 않는 주말인 지난 10일과 11일에도 17만명이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만으로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휴면계좌는 사이트에서 바로 해지가 가능하다.
조회서비스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잔고이전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접속자수가 적은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 접속하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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