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갑질횡포' 100일 집중단속 후 288명 구속…부하 상습 성폭행하기도
↑ 사진=MBN |
고아로 어렵게 자란 A(27)씨 부부는 A씨가 전에 다니던 회사 상사 이모(45)씨 부인이 차린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씨 부부의 집 옥탑방에서 월세를 내며 하루하루 힘겹게 지냈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 부부가 주야로 열심히 아르바이트해도 이씨는 "물건이 없어졌다"거나 "월세를 제했다"며 월급을 40만∼90만 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A씨 부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씨는 A씨의 5세 아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침대에 집어 던지는 등 상습 폭행했습니다. A씨가 편의점에 나가 일하는 틈을 타 그의 부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A씨 명의로 1천800만원의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도 4대나 개통해 되판 뒤 잠적한 이씨는 결국 부인과 함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이처럼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甲)질 횡포'에 대해 9월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7천663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팀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청·경찰서까지 2천69명을 투입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해 광범위한 단속을 전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콜센터나 매장 직원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부당한 요구를 일삼는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가 3천352명(43.7%)으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직장이나 거래 관계 등에서 약자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는 전형적 갑질 불법행위자도 1천76명(25%)이나 검거됐습니다.
"계약 갱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팀장, 여행사 운영자가 가이드 직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례 등 갑질 횡포는 성범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청업체 등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납품이나 사업 수주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이들은 610명(14.1%),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거나 하청업체에 부당한 거래행위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이들도 347명(8%)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이나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이 연루된 권력·토착형 공직비리 324명(7.5%), 건설현장 등에서 금품을 갈취한 사이비 기자 142명(3.3%)도 있었습니다.
국회 경호 경찰관 멱살을 잡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도 경찰이 수사한 갑질 횡포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갑질 불법행위 상당수가 직장이나 거래 관계 등에서 이뤄져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형마트 등 기업체, 성폭력상담소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신고를 유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결과 갑질 횡포는 끝없이 순환하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누구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단속이 갑질 문화를 일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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