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면하게 해주겠다며 세무사와 자영업자 등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뒷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 56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월에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양도소득세 축소
앞서 1심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죄가 무겁다"며 김 씨를 법정구속 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