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소환되는 칠레 주재 외교관, 한국서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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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주재 외교관 국내로 소환/사진=MBN |
현지의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의 외교관이 20일 국내로 소환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유지은 칠레 주재 대사는 현지시간으로 19일 피해 학생들과 가족, 칠레 국민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유 대사는 성명 형식의 사과문에서 "본인과 한국대사관은 해당 외교관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을 포함한 칠레 국민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야기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한류 관련 등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이 외교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직무정지하고 국내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칠레 외교관은 외교관 면책특권에 의해 칠레 현지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내로 송환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칠레 외교관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범법행위를 했지만,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강제추행되나 성매매처벌법 등에 따라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외교관에게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가해 외교관은 공무원으로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해임 들 징계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