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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 강남구는 올해 관내 학교와 주택가의 신·변종 성매매업소 75개를 철거하고, 철거명령에 불응한 4개 업소 건물주에게 7천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2014년부터 불법·퇴폐행위 업주뿐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불법시설물 철거를 명령하고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는 역삼·논현동 일대 다가구주택, 상가, 오피스텔을 빌려 유사 성행위 등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A 업소에 임차인 퇴거·영업시설 철거 조치했습니다.
삼성동 B 업소는 상가 지하 1·2층에 불법 성매매시설 영업을 하다 적발되자, 업무를 바꾸고 간판만 바꾼 채 영업하며 철거명령에 불응해 이행강제금 3천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구는 2012년 7월 불법퇴폐 근절 특별전담 TF를 구성해 지금까지 185개 업소에 철거명령을 내려 160개를 철거하고, 25개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올해는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작년보다 2배 많은 업소를 적발해 철거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