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17개 벤처회사 대표들과 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25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양인철 형사5부장)은 외부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속여 29억원의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황 모씨(59) 등 벤처기업 대표 2명을 구속기소 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방조 등)로 브로커 나 모씨(50) 등 2명도 구속기소 했다.
이들 기업의 대표들은 엔젤투자자 모임인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면 매칭펀드를 지원받는 심사에 쉽게 통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가짜 투자자들을 모집해 엔젤클럽에 가입시키고 차명게좌로 돈을 건네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수법을 썼다. 허위 투자실적으로 매칭펀드 지원을 요청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투자금에 상응하는 자금도 받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지난해까지 가로챈 자금은 29억원에 이른다.
엔젤투자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나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하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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