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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승무원들이 테이져건과 타이랩, 포승줄 등을 이용한 기내 난동승객 제압술을 시연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혐의는 단순 기내 소란 행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할 때 적용하는 죄명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일명 '땅콩회항' 사건 때 적용한 적이 있다.
단순 기내 소란 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지만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사 승무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했고, 항공기 운항을 방해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죄를 적용했다"면서 "본인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씨(56)에게 말을 걸다 대꾸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1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 정강이 부위를 폭행하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기내에서 양주를 주문해 마시기 전 공항 라운지에서도 양주를
경찰은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 씨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대표 아들인 임씨는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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