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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노상에서 불법 이동판매자가 지게차에 경유 판매하는 모습 |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불법유통 총 판매량은 431만1261ℓ로 65억9700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적발된 업체는 사업장별로는 주유소 1개소, 일반판매소 9개소, 건설업 1개소이며, 형사입건 피의자는 19명(개인 16명, 법인 3명)이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행위금지위반 사항인 ▲이동판매방법위반(16명) ▲무신고 판매(1명)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해 '품질부적합' 연료판매(1명) ▲'가짜석유제품'(등유 75% 혼합된 제품)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1명)이 입건됐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위반행위자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이동판매방법위반·품질부적합 연료 판매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판매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야간 증거 수집을 위한 특수 수사장비 등을 확충하여 심야시간대를 이용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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