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자 보험 처리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대리운전 기사들 경찰 적발
↑ 사진=MBN |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보험 처리를 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는 바꿔치기할 운전자를 찾는 데만 30분 이상을 썼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조수석 탑승자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9일 사망사고를 내고서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범인도피 교사)로 대리운전기사 A(20)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를 대신해 운전자인 척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범인도피)로 대리운전기사 B(35)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K7 승용차를 몰던 A씨가 시속 96㎞로 과속을 하다 모래 적재함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료 대리운전 기사 C(27)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천안에서 영업이 끝난 C씨를 대리운전 사무실로 데려오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21세부터 보험 혜택이 적용된 상태로, 20세인 A씨는 사고를 내도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동료 대리기사 등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가까운 곳에 있던 B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30여분이 지난 자정께 행인의 신고로 119가 출동하기 전까지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자정이 넘어 현장에 도착한 B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고, A씨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B씨가 운전을 한 것으로 재판에까지 넘겨져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 같았으나 첩보를 입수한 대전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석 에어백에 혈흔이 묻을 정도로 사고가 컸지만, B씨가 전혀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석 에어백의 DNA가 B씨와 일치하지 않았고, 이동전화 기지국 분석 결과 B씨가 사고 발생 시각 사고 지점에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와 B씨를 추궁, "보험 처리를 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경찰은 운전자를 바꾼 것을 알고도 묵인한 대리운전 업체 사장(35)과 이를 알고도 묵인한 차주(36)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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