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의 시신을 8일간 유기한 10대 미혼모가 불구속 입건됐다.
2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18)양은 지난달 12일 오전 9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가 숨지자, 욕조와 소화전에 8일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어난 여자아이는 체온 유지 등 제대로 된 응급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숨졌다고 전해졌다.
고교생인 A양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부모를 비롯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기가 숨진 지 8일 뒤인 지난달 20일 A양이 뒤늦게 출산한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놨고 A양 어머니(43)는 아기가 출생 직후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경
경찰은 시신에 외상이 없어 학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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