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정유라, 국내 송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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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사진=MBN |
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체포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는 어떤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될까요.
일단 현지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신병이 확보된 상태인 만큼 한국 정부가 덴마크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덴마크를 포함한 70여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는 한국에서 검찰이 인도청구서와 함께 사건 당사자의 혐의를 설명한 첨부 자료를 작성, 법무부 국제형사과로 보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국제형사과는 이를 인증해 재외국민 관리를 담당하는 외교부로 송부하고, 외교부는 이를 상대국 외무부에 전달합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해당국 외무부는 이를 자국 법무부에 보내 범죄인 인도청구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현지 검찰은 법무부로 부터 인도청구를 하달받으면 법원으로부터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현지 검찰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합니다. 법원이 심리를 거쳐 신병 인도를 결정하면 현지에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정씨의 경우 한국 법무부나 특별검사팀 인력이 현지로 급파돼 정씨를 송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씨가 현지에서 신병 인도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 등 법적 불복 절차를 밟는다면 국내 송환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이 경찰청을 거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정씨의 적색수배를 요청해 놓은 만큼 적색수배 발령 여부도 송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색수배는 외국으로 도피한 중요 피의자 신병을 국제 공조수사로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적색수배를 요청하려는 국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등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계로 보냅니다. 경찰청은 요청 내용을 검토한 뒤 프랑스 리옹에 있는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 요청 전문을 발송합니다.
전문을 수신한 사무총국은 요청서 검토 후 수배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배가 결정되면 인터폴 190개 회원국에 적색수배서를 배포하고, 이를 전달받은 각국 경찰은 수배자 신병 확보를 공조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덴마크 현지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면 72시간까지 구금이 가능합니다. 인터폴 사무총국이 이르면 금명간 정씨의 적색수배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금 시한 만료 전에 적색수배가 발령될 수도 있습니다.
정씨가 적색수배되면 덴마크 당국은 이를 근거로 그를 체포할 수 있고, 이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씨는 불법체류 혐의를 받으므로 덴마크 당국이 그를 강제추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제추방은 해당국에서만 쫓아내는 조치라 이후 당사자가 어느 국가로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적색수배로 계속 국제 공조수사가 가능합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나 적색수배 발령 전 정씨가 어떤 이유로든 풀려나 도주할 경우 다시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작성하고 보내는 데도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가 정식으로 청구되기 전 덴마크 측에 긴급인도구속을
경찰청 역시 정씨가 풀려나더라도 신속한 국제 공조수사로 신병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인터폴에 신속한 적색수배 절차 진행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