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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3일 오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을 비롯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는 1차 변론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승환 기자] |
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첫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5일 다시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박한철 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지난달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처음으로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소장은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맞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한다'는 헌재법 52조에 따라 서둘러 기일을 마무리했다.
◆ 대통령 불출석 두고 설전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일 직후 대통령 불출석을 비판하면서 "탄핵심판의 피청구인(대통령)이 탄핵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예의"라고 지적했다.
법정에는 안 나오고 지난 1일 청와대 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탄핵사유에 조목조목 반박한 것을 두고 '장외 변론'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건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도록 조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55·15기)는 또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 발언 가운데 '추천을 받아서 인사했다' 'KD코퍼레이션도 간접적으로 소개했다'는 부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자간담회가 부적절했다는 국회 측 지적에 대해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며 응수했다. 이어 "헌재법은 대통령 불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화살로 돌아온 김기춘의 호통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당사자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첫 변론기일이 15분만에 조기 종료됐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소추위원 편에서 대통령 불출석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장본인이 13년이 흘러 대통령 측과 이해를 같이하게 됐다는 점이다. 당시 국회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우리나라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직접 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탄핵심판 사건에 나쁜 선례가 될까 걱정이 된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소속된 손범규 변호사도 당시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에 서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것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거부한 것이 '방어권 포기'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57·15기)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의뢰인의 입장을 법정에서 말하는 것이 대리인의 역할"이라고 해명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법리 논쟁과 별개로 탄핵 심판의 특성상 여론추이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간담회를 열어 박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증인 강제구인 가능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2차 기일인 5일 오전 10시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올, 오후 2시와 3시에는 각각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대통령의 권한남용' 쟁점에 대해 신문한다. 10일 오전에는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을 먼저 신문하고, 오후에는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소환해 '국민주권주의 위반' 쟁점을 따질 계획이다.
권성동 위원은 "수사기록을 보니 최씨는 대체로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의 증언을 토대로 신문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서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증인 출석은 강제할 수 있다.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재판부가
[남기현 기자 /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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